법무부는 1월 19일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1월 20일 발표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 추진 방안으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수용환경을 고려하여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입수용자 2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 대상 주기적 진단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기반의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정시설 직원 및 전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의무화, 정기적 방역 소독 등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1일 2회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확진자 발생 대비 사전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계획 등 교정기관 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교정기관에 감염병 신속 대응팀(방역관리팀)을 구성하여 방역당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분리한다.

집단 감염에 대비한 전국 단위 분산 및 이송 계획을 수립하고, 방역당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염자 및 접촉자를 신속히 분리한다.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에 교정본부, 법무부 타 실국,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중대본, 방대본, 질병관리청,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인력 지원 등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한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

감염병 유행 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준수되고 벌금 미납자 노역집행이 제한되도록 검찰·법원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유입인원을 감소하기로 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여 수용밀도를 조절한다.

중·장기적으로 교정시설 조성 및 3밀 수용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과밀수용 해소의 가장 근본적 해결방법인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교정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을 조성해 나가다.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 면적을 상향 추진하고, 향후 교정시설 신축 시 집단감염에 취약한 혼거실 신축을 지양하고 독거실 위주로 조성할 계획이다.

효율적 환기 및 채광 설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이동 동선 등 3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교정시설 설계안을 마련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소규모 감염자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완전 격리, 분리 수용이 가능한 독립 수용동을 건축한다.

대규모 감염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교도소·구치소와 별도의 분리 수용 시설 신설을 추진한다.

감염병 발생 시 중등증 이상의 확진 수용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전문의료인력, 보안근무자 등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