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본인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41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공급하고 추가 예산 확보시 7만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일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며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구매가 가능하다.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주문금액 중 본인부담액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그때 그때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사진)와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완성형 꾸러미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그때 그때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사진)와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완성형 꾸러미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참여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로 올해 지원 대상인원은 26,850명이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http://www.ecoemall.com)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자치구별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당시 유사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이 끝나고 신청가능하다. 본인 휴대전화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휴대전화로 인증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는 온라인 신청자는 구비서류 없이 가능하고 미발급자는 임신출산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방문신청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복, 임신출산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시 거주지 확인서류와 임신출산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외에도 충북,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시행했고, 올해는 대전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가 추가 시행한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02-12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