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라 조사 중 확인되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 생산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되어 안전조치가 시행되었다. [사진=해양수산부]
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 생산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되어 안전조치가 시행되었다. [사진=해양수산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은 경남 거제와 통영, 고성 일원 6개 지점과 전남 완도와 진도 일원 2개 지점이다.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출하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주1회 모니터링 실시) ‘가열조리용’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해당지역 생산 굴은 ‘가열조리용’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리 가열‧조리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을 상실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남해안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확인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