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즉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이고,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억 원을 지원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억 원을 지원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갈무리]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만 200만 원을 지급한다.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 11일(월)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 1.7.~)나 누리집(www.버팀목자금.kr, 1.11~)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월 18일(월)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