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구치소,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조기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새해에도 코로나19 대응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로 집단감염 가능성, 의료대응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집단시설 중 검사대상시설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은 주기적 선제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01.06.00시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01.06.00시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또한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확산의 특성을 고려, (신규)입소자, 종사자, 외부 방문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기적 검사시행도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항원검사는 확진검사에 앞서 코로나19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짜양성·가짜음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보건소 신고 후 PCR 확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간 누적된 국민의 피로감이 극심하지만, 2021년 새해에도 정부와 국민, 의료인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하였다.

1월17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및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잘 따라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