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모등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애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이하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모등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애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이하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되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어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되어 1월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일 이하인 학원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동시에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형태가 유사한 해동검도 등 미신고업종과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줄넘기, 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