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으며, 전년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 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오는 1월 11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하며, 즉시 신청하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급을 실시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급을 실시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은 1월 11일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1일(월)과 12일(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13일(수)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의 공통 조건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도 포함되며,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어야 하며, 위반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일반 업종의 매출감소 영세소상공인이 해당된다.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각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2020년 개업한 경우 9~12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부가세 신고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수 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7일부터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피티(OPT)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세한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