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일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지원받거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사진=누리집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누리집 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 수급은 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6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신청누리집(covid19.ei.go.kr)에서 PC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증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에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할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지급을 시작한다. 6일과 7일 신청 누리집에 신청한 지원대상자부터 우선 지급하며 15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자의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계좌정보 오류 등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한 지원요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은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뉴스‧소식 →공지사항→공고)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