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곳을 대상으로 한 9조 3,000억 규모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히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9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수혜자는 580만명이 될 것"이라며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9월에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7조8147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그리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양성일 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기부 자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양성일 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기부 자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로 이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집중되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하였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욱더 경감해드리기 위하여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면서,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

셋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해나간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여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둘째,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하여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4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둘째,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지원한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해서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한다.

셋째, 1,661억 원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한다.

1,274억 원을 투입하여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넷째,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한다.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로, 지금까지 설명한 긴급피해지원과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자·실직자 그리고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하여 1조 원을 투입하여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하여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4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하여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한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하였다.

179개의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9,000억 원 지원한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 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한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하여 지원한다.

또한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4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만 2,000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그리고 긴급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