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CCTV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자료=식약처]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자료=식약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족발,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20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공개할 계획이다.

족발,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20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사진=Pixabay]
족발,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20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사진=Pixabay]

특별점검과 별도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소속 자율지도원은 회원사를, 지자체는 비회원 업소를 각각 담당하여 점검한다. 또한,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을 발견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신설한다.

2020년 4월부터는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