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팅 파워의 성장, 데이터의 축적,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와 같은 ICT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은 생산성·편의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같은 인공지능 윤리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사진=Pixaba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사진=Pixabay]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약자와 치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이 3대 기본원칙이다.

10대 핵심요건으로는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지속 논의하고 윤리기준이 기술ㆍ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