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규모 환자발생, 고위험시설 내 집단감염 증가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함께, 다가오는 성탄절·연말·연시 연휴에 모임·여행 등에 의한 추가확산을 우려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잘 따라주길 당부하였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 확대 추진한다.

종교시설에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 파티를 즐기는 곳)’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성탄절·연말연시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등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869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1,460명(해외유입 5,161명)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2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5명이 확인되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8,57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9,753건(확진자 13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8,324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69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73명으로 총 35,928명(69.8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8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1명이며,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2명(치명률 1.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