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에서 100km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위치와 기상정보 등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2021년부터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을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2021년부터 실시하는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범운영도.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021년부터 실시하는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범운영도. [사진=해양수산부]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예기치 못한 나포나 충돌 및 전복 등의 어선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고시 긴급조난통신을 활용하여 어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원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정보 등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안전한 조업과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육상에서 100km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어려워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업어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2017년 10월 북한에 나포되었다가 동해NLL에서 인수한 391홍진호 사례가 대표적인 어선 안전관리 문제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 12월 동서남해에 인접한 3개 지역인 경북 울진‧포항, 인천 강화, 전남 고흥에 기지국(송‧수신소)과 운영센터 등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100척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2021년 3월까지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면서 통신 음영구역 발생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상황을 점검해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다. 4월부터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근해어선이 어선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기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무선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