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자율차 도입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기계가 대체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과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정책연구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윤리가이드라인 생중계 채널(https://youtu.be/2tPEvFX5-7c), 보안 제작 가이드라인 생중계 채널(https://youtu.be.com/user/korealand)으로 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지난 8월 공개토론회 개최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들은 공동논의를 거쳐 윤리 가이드라인을 합동발표 했다.

윤리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 보호할 것 ▲사고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이용자도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은 윤리도 제시했다.

앞으로 윤리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올해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고,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레벨3의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 작동한계상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단계이며, 레벨4는 지정조건(운행가능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단계로 제어권 전환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제도를 마련하기 전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 설계, 제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권고사항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하여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22.7월 시행 목표)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가이드라인(윤리, 사이버보안, 레벨4 제작·안전)은 15일(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