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그동안 국세청과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와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하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로,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이다.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지급했으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 중이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콜센터(1688-07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