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