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공증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내놓았다.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의 변화를 살펴본다. 

-12월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舊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이고, 서명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推定)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다만,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다. 따라서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공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갱신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가능하다.

- 앞으로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

공인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공인 인증서과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참고로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권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한 인증서비스이다.

-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금융거래에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에는, ❶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와 ❷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다. 다만, ❷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❸은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현재 이용가능한 인증서 종류(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인증서 종류

발급기관

주요특징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

 

금융인증서비스

금융결제원

은행(22)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KB모바일 인증서

KB국민은행

NH원패스

NH농협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하나은행

PASS 인증서

이동통신 3

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카카오페이 인증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서

네이버

페이코 인증서

NHN페이코

토스 인증서

비바리퍼블리카

이처럼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서 이용가능한 인증서 현황을 보면 12월 10일 이전 공인 인증서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가능(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발급)하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12월 10일 이후에는 ❶ 공동 인증서(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하다. ❷ 금융인증서비스(금융결제원)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하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준비상황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은 12월10일 이후 이용가능하다. ❸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다만, 해당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한다.

< 금융권별 이용가능한 인증서 현황>(자료=금융위원회)

 

12.10일 이전

12.10일 이후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기관

자체 인증서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개별 금융기관 발급

금융결제원 발급

은행

국민, 농협

하나, 기업 등

22개 금융기관 등*

보험

생명

KB생보 등

메트라이프생명,

교보생명 등

손해

KB손보 등

DB손보 등

증권사

KB증권 등

×

기타 (카드사 등)

KB국민카드

KB저축은행 등

우리카드, 롯데카드 등

* (12.10 이용가능) 산업, 국민, 수협,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 하나, 신한 (14개 기관)
(12.10 이후 이용가능) 기업, 농협, 산림조합중앙회, 중국공상, 케이뱅크, 씨티, 카카오뱅크, 신협 등

 

-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

선택하는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의 ‘금융인증서비스’는, ❶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❷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고, ❸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인증서(금융인증서비스)의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플러그인 설치 필요

별도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저장장소

PC, 스마트폰 등

클라우드

유효기간

1

3

인증방법

비밀번호

지문, 간편비밀번호(6자리)

개별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경우,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분야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금융분야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추어야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민간 인증서가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사하게 된다.

또한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재 공인인증서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가 유출시 금융사고 발생가능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인증서에 추가인증(예 : 지문, 얼굴인식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예: 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