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기존 건설현장에서 휴무일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논의하고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까지 했으며 올해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되었다.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도 마련되었다. 예외사유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해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릉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도한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며 주말 불시점검 등으로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