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오는 11일부터 금리 2.0%로 3년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천만 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을 개편한다. [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을 개편한다. [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갈무리]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기존 포함되지 않던 식당과 카페가 업종에 추가된다. 2.5단계 이상 격상 지역에는 이‧미용업과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된다.

식당, 카페는 고위험시설은 아니나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2단계 이하 지역은 식당, 카페, 단란지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2차 프로그램 2,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은 경우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출금리와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 조건은 기존과 같다.

이에 따라 12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