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입시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에 따라 교육부에서 수도권의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운영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다.

교육부에서 수도권의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운영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다. [사진=Pixabay 이미지]
교육부에서 수도권의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운영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우선 서울, 경기 등 수도권(2.5단계)의 경우,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는 원칙상 집합금지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허용된다.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대학입시 관련시설도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독서실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된다.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하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단체룸의 경우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시설 내 거리두기는 2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하는 방안이다.

비수도권 독서실에서는 음식 섭취는 금지되나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된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나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된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청을 독서실을, 지자체는 스터디카페를 점검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어 ‘학원방역대응반’을 운영해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12월 1일 현재 수도권 학원은 41,725개소‧교습소 21,298개소 총 63,023개소이며, 입시학원은 4,340개소‧교습소 1,033개소 총 5,373개소인데 이중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된다.

아울러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대학입시교습관련 확진자 발생시 교육부-질병관리청-지자체(보건소, 선별진료소)-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방역 수칙 위반 학원 등은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