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에 일으킨 항일 독립운동인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했다. 당시 현장에서 200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먼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라종일) 주관으로 세 차례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세균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21대에서도 윤주경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하고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21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