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하기로 했다.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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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래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에따라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한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분 1.5단계 2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실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카페에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것도 커피·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여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