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0시를 기해 밤 9시 이후 대부분의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시설로 포함된 경우와 21시 이후 집합금지 시설이 추가되었다.

서울시는 5일 0시를 기해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청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는 5일 0시를 기해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청 누리집 갈무리]

우선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시설로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등이 휴관 조치된다.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미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 중단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대상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등 유흥시설 5종은 11월 24일부터 전면 중단되었다.

이외에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력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워터파크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은 12월 1일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있었다.

‘21시 이후 집합금지 시설’로 새롭게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이‧미용업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이 추가되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1시 이후 집합금지 시설’로는 ▲노래연습장 ▲식당(포장 및 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