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그동안 소규모 건축에 국한되었던 목구조 건축 시장이 목구조 건축 규모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대형ㆍ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구조 성능 기준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지붕 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로 목구조 건축 규모를 제한했었다.

경북 영주 한그린 목조관의 목구조 모습 [사진=국립산림과학원]
경북 영주 한그린 목조관의 목구조 모습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조용 목재제품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고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제정하여 높은 강도와 균질한 성능으로 목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목구조 건축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구조용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 직교 집성판 벽과 바닥에 대한 내화성능을 2시간 확보하여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내화 시험 모습 [사진=국립산림과학원]
내화 시험 모습 [사진=국립산림과학원]

특히, 대형ㆍ고층 목구조 설계기술 개발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출물인 높이 19.1m의 한그린 목조관(경북 영주)를 축조 실연함으로 저층 소규모 건축에 국한된 목구조 건축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경북 영주 한그린 목조관 내부 모습 [사진=국립산림과학원]
경북 영주 한그린 목조관 내부 모습 [사진=국립산림과학원]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 건축물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구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11월 9일 자로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