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및 보충역 복무를 결정하는 시력, 평발, 체질량지수 등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으로 인해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병역 판정의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이다.

(위) 정상 (아래) 편평족(평발). [사진=국방부]
(위) 정상 (아래) 편평족(평발). [사진=국방부]

특히 2015년 발생항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키 175cm의 경우 과체중은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변경된다.

또한 BMI는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할 예정이다.

편평족(평발) 4급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를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한다. 근시, 원시의 경우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근시의 경우, -11D에서 -13D 이상,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문신도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정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 또는 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