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및 보충역 복무를 결정하는 시력, 평발, 체질량지수 등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으로 인해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병역 판정의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이다.
특히 2015년 발생항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현역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키 175cm의 경우 과체중은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변경된다.
또한 BMI는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할 예정이다.
편평족(평발) 4급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를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한다. 근시, 원시의 경우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근시의 경우, -11D에서 -13D 이상,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문신도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정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 또는 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