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기업의 채용 연기와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자격을 확대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만7천 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자격을 확대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만7천 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만7천 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의 ‘2020년 7월 31일까지 종료자’였던 것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한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20년 8월~11월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천 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총 21만 3천 명이 신청했으나 이중 6만 명이 취업 또는 창업상태 등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와 신규채용 축소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약 5만 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