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정비하여 안정적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코로나19돌봄대책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정비, 둘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셋째, 가정돌봄 지원과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강화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11월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이 11월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돌봄체계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갈무리]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이 11월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돌봄체계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갈무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돌봄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계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며 고립, 우울감, 교육격차 등 파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도 드러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코로나19 시대의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의 재정비로 첫째로 돌봄 시설별·지역별 정밀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철저한 방역하에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에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운영을 중지하되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별·지역별 맞춤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감염격리에 따른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종사자 감염 시, 가족 감염 시 그리고 자가격리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 위기상황 시에 아동학대 등과 같은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의 신속 구축이다.

첫 번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원격수업을 예비교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건강을 위해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홈운동 키트 등 운동 분야도 지원한다.

둘째, 어르신 대상으로는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 어르신, 시설이용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기기 보급, 스마트 협진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과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스포츠 및 교육 분야에서도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해나기로 했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로는 첫째, 아동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도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 가능하게 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둘째, 가정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정돌봄 아동 및 원격수업 시 급식체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학생 및 학대 의심아동은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셋째,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통해 심리지원과 심층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계획 및 긴급상황에 대응한 돌봄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의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