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식품의 소비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갖는 꽃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목련꽃은 꽃잎만 식용으로 사용가능하다. 위반업체에서는 꽃봉오리를 사용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목련꽃은 꽃잎만 식용으로 사용가능하다. 위반업체에서는 꽃봉오리를 사용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예를 들어 목련꽃과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 꽃등은 꽃잎만 식용이 가능하다.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은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화꽃과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은 사용가능한 꽃이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을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 유통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침출차 식품제조업체 총 46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호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이나 인체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마리꽃과 고마리꽃차. 고마리꽃은 식물의 잎만 식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업체에서는 꽃 전체를 사용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고마리꽃과 고마리꽃차. 고마리꽃은 식물의 잎만 식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업체에서는 꽃 전체를 사용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올바른 꽃차 섭취요령도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해 시가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도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관한 위범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