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11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11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단축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한다.

서울시는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해 주셨던 그 헌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직장내 감염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더욱 강화하여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은 각별히 관리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시 종사자의 복무강화와 직장 내 방역을 선도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직원의 1/3은 재택근무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일(12.3)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10인 이상의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