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8일~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근 집값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지정효력을 발생하며 김포시 중 최근 시세 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 중인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권은 부산과 울산, 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외지인, 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 동래 연제 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어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인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으로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었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당 지역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강화’, ▲9억이상 50%, 초과30% 적용,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