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한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의 이같은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이상의 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수칙은 동일, 50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추가 수칙 없음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수능을 앞두고 11월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연시에 모임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특별방역기간과 집중점검기간을 정하고 여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고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2주 뒤에는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수도권, 강원도 주민들은 2주간은 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특히 식사 동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 ②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할 것, ③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