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이 발생하고,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5명이며,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7명, 경남권이 5.6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아직 모든 권역이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중증환자는 50명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36개로 의료체계의 대응여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지만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언제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약속과 모임 등도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은 정밀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가 높고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로 방역지원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방역지원지역의 위험한 시설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집중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여 점검하고 검체채취 인력과 방역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능, 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방역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제한 등 예방조치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이나 도서·산간지역 등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정식 허가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PCR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우려 시 이를 미리 예보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회는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더해 서울, 인천, 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은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11월 14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였다.

윤태호 방역통괄반장은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집회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는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집회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집회와 관련되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되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한 거기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예정이다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