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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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3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주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심환자의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일부 확인되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대체인력을 미확보하거나 공간 협소나 유휴침실 부족으로 인해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미확보한 시설이 다수 있었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 각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현장에서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에 대한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하는 등 방역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의 이격거리를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착수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한 안심면회실을 보완토록 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면회 공간 등 면회실 설치에 대해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 입원·입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과다처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하여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처방이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청구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즉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를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항정신병제제 투약 안전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