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비치를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춘내 의약외품정책과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카페, 음식점 등에도 마스크별 20개 이상 비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요청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춘내 의약외품정책과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카페, 음식점 등에도 마스크별 20개 이상 비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요청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에 자율적으로 매장 내 마스크를 비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협조를 요청했다. 일정규모(150㎡)이상의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마스크가 없는 경우 방문한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례브리핑에서 김춘내 의약외품정책과장은 “마스크 공공장소 비치를 추진하는 계획에서 음식점과 카페가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카페 등에는 마스크별 20개 이상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쪽에 협조요청을 했다.”라며 “방역점검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비치 여부를 확인해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