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전 PCR검사를 2회 받아야 한다.

정부는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게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11월 11일(수)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국적 불문)에게 탑승 전에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2회 검사, 부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1차 검사 후 36시간 내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PCR검사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중국은 최근 자국 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11일(수)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국적 불문)은 탑승 전에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검사)를 2회 실시하여야 한다.

당초 중국 측은 11월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이 국내 상황(국내 항체검사 불가, 공휴일 PCR 검사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한 결과, 국내 항체검사 가능 시까지 PCR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정부는 중국에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이 이번 중국측 시행 조치를 사전에 숙지하여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사를 통해 11월 11(수)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항체검사를 조기 도입하고 PCR검사 대신 항체검사로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