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pixabay]
[이미지=pixabay]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도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서울 홍대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는 등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수단인 만큼 국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 주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