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11월 5일(목)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자료: 교육부)

부정행위 유형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소에 따라 방역 관리와 함께 더욱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하여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 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20일(금)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