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흔한 유행병으로 취급하기 쉬운 인플루엔자(독감)을 치료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독감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정보를 발표했다.

내용은 독감치료제의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이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을 나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정보를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안전사용 길라잡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정보를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안전사용 길라잡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인플루엔자 바이어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독감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중 소아·청소년의 경우이다. 일부에서 경련과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추락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는 점이다. 섬망은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약 성분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환자와 최소 이틀간 함께하고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