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덜고 신청편의를 위해 27일부터 공통증빙서류 4종 제출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진=재도전장려금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진=재도전장려금 누리집 갈무리]

그동안 9월 25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은 개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와 ▲폐업사실증명원까지 4종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세청과 업무 협력으로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속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신청 안내 문자를 받기 전 신청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직접 공통증빙서류인 소상공인 확인 서류,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권한을 신청해 10월 21일에 최종승인을 얻음으로써 10월 27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접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신청 절차로 보면 기존에는 개인 서류 일체 준비->신청 및 서류 업로드-> 소진공서류 확인->지급결정으로 4단계를 거쳤으나, 개선 후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소진공이 행망 활용 확인 -> 지급결정 3단계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재도전 장려금 외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전직장려수당, 점포철거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지원센터 법률상담)도 재도전 장려금 전용 플랫폼인 ‘재도전 장려금.kr'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세청,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불편을 거의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