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나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국제법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대거 모여 독도 주권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연구소는 지난 20일 재단 중회의실에서 ‘독도 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독도학술포럼Ⅰ을 개최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0일 '독도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0일 '독도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이날 도시환 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총 7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참가 학자들은 포럼 발표를 통해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을 선포하고 2020년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재개관하면서 끊임없이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과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제법상 권원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그러한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인 것을 밝혔다.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론’을 시작으로 17세기부터 ‘일본 고유 영토론’을 경유한 뒤, 양자가 상충되자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전환해 주장해왔다. 이날 포럼 발표자들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의 법리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분석 규명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연구의 과제' 주제발표 모습. [사진=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연구의 과제' 주제발표 모습.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주제발표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연구의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로 이어지는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주장의 계보를 추적하였다.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귀결점인 일본 국제법사관의 ‘을사늑약 유효론’,‘식민지배 합법론’, ‘독도영유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것이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제법 권원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이익의 사전적 보장을 전제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는 ‘독도공유론’역시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시진 삼육대 교수는 ‘식민주의와 국제법-독도 사안에의 함의’의 주제발표에서 “1905년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사안을 보았을 때, 당시 일본의 식민지 개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을사조약(1905년)과 병합조약(1910년)은 조약체결대표에 대한 강박행위로 인해 국제법상 무효임에도 일본은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을 유효로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교수는 “정복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일부를 무주지라 하여 선점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과 1910년 병합조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였다는 부분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의 독도주권의 국제법적 권원’의 주제발표에서 일반적으로 영유권 분쟁은 권원에 대한 주장의 경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유력한 권원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해 한국이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을 일본은 한국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독도편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1910년 한일병합 과정이라는 제한된 주권 하에서 4년 간의 묵인이 일본의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의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의 독도 침탈 주장의 문제점을 국제법 권원 법리를 통해 규명했다. 이를 통해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러한 토대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 앞서 개회사를 하는 조태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이날 포럼에 앞서 개회사를 하는 조태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이날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적 검증’ ▲3부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학술발표는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성재호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기조 발제 ‘독도 주권과 국제법 권연 연구의 과제(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연구위원) △주제발표1 ’식민주의와 국제법-독도 주권에의 함의‘(삼육대 오시진 교수) △주제발표 2 ’국제법상 권원 법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함의 분석‘(해양전략연구소 김동욱 연구위원) △주제발표3 ’국제판례상 역사적 권원과 독도에 대한 적용의 방향(정재민 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자로는 홍성근 재단 연구위원과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3부 학술발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4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론과 국제법적 권원’(대구대 최철영 교수) △주제발표5 ‘일본 에도시대 문서상의 판도인식과 국제법적 권원’(영남대 송휘영 교수) △주제발표 6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주권의 국제법적 권원’(계명대 이성환 교수)로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자로는 유하영 재단 연구위원, 이원택 재단 연구위원, 박찬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