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10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한다.

이와 함께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과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마스크를 3천 개 이상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사전 승인) 20만 개 이상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으로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하여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했다.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한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하여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