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레시피)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

피자 알볼로의 '흑미도우 피자' [사진=피자 알볼로 홈페이지]
피자 알볼로의 '흑미도우 피자' [사진=피자 알볼로 홈페이지]

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곤드레나물보리밥 [사진=오뚜기 공식홈페이지]
곤드레나물보리밥 [사진=오뚜기 공식홈페이지]

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