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구직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한다.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별 신청제를 해제하고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관련 요일별 신청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신청제를 해제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사진=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신청제를 해제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사진=고용노동부]

12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면서 그동안 서버 과부화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해왔었으나 이제 신청 대상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이며, 2020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 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지원은 9월 24일~25일 접수해 총 40,947명을 대상으로 추석 전 지급했으며, 2차 신청의 경우 지난 16일 오후 1시 기준 51,807명이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하는 건은 1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최대 20만명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1811-9876),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