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현장 신청 접수를 10월 19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급감한 가구에 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12일부터, 현장접수는 19일부터 진행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급감한 가구에 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12일부터, 현장접수는 19일부터 진행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근로소득 25%이상 줄어든 경우 ▲지난 2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 여부 기준은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평균 소득 ② 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3가지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예를 들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가구당 중위소득 75%기준은 ▲1인 가구가 1,318,000원 ▲2인 가구가 2,244,000원 ▲3인 가구 2,903,000원 ▲4인 가구 3,562,000원 ▲5인 가구 4,221,000원 ▲6인 가구 4,880,000원 ▲7인 가구 5,542,000원이며 8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은 1인 증가마다 883,347원 증액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 된다. 신청마감은 10월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회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한다.

현장 방문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 대리인 등)이면 된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실시해 혼잡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 4와 9, 금요일에 5와 0인 해당자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