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이 평일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대체휴무제도, 가족돌봄 휴가 개선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강남구보건소에서 방역담당 공무원이 일요일에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강나리 기자]
강남구보건소에서 방역담당 공무원이 일요일에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강나리 기자]

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되는 가족돌봄 휴가는 휴가일수, 대상, 사유가 확대된다.

사례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은 담당 주무관이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새벽 3시까지 근무한 경우,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쌓인 주무관은 화요일 퇴근 후 쉬고 싶었지만 평일에 한 초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규정이 없어 연가를 사용했다. 개정 후에는 평일 8시간 초과근무하면 대체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향후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인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수 있게 된다. 둘째,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기존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키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2시간 확대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담당 공무원을 위해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