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50% 감면혜택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50% 감면혜택과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50% 감면혜택과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수소차 통행료 감면제도 연장과 더불어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도 2년 연장하며,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2017년 9월 도입되었던 전기‧수소차 감면제도가 연장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 교통량 분산 과 화물업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2022년 말까지 21시~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 받던 것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화물차의 상습 과적‧적재불량은 낙하물 사고와 도로 파손 등 교통안전의 위해요소가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은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 혜택을 3~5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과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은 10월 8일~11월 16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우 30103, 전화 044-201-3887, 3880, fax 044-201-558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