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되며 수도권처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일부지역은 2단계조치의 일부가 유지된다.

12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관한 구체적 적용범위를 전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12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관한 구체적 적용범위를 전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12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둘째,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셋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첫째 실내 50인, 실회 100인 이상의 집합 등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한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한다.

둘째 음식점과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 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이상 거리두기나 좌석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향후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를 통하지 않고도 과태료 부과 및 시설운영 중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