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져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체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중심으로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진=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누리집 갈무리]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중심으로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진=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누리집 갈무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중심으로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한 올해 사업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내년 사업구조를 전면개편하게 된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 파악해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해당 업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방문 또는 연락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관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정의기억연대가 올해 수앵 중인 보조사업인 ‘2020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중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 여성가족부 내에 가칭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시한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금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며,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한다. 또한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 시 동행해 사업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여성가족부는 동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보조사업으로,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 이에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