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융지원해준다.[사지=Pixabay 이미지]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융지원해준다.[사지=Pixabay 이미지]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1차에 16조 4,000억 원, 2차에 10조 원 중 총 26조4,000억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천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 중단된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이다.

대상시설은 8월 23일 발표한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은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 스탠딩공연장 ⑧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 대형학원(300인 이상) ⑪ 뷔페 ⑫ PC방 이다.

이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된 기간은 일반 보증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이용한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9월 29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약 9만 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