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9월25일 밤 12시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25일) 오후2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기준으로 실시하던 홀‧짝제를 해제하여 신청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9월 25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총 3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 9월 29일에 본인명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모두).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 여건에 놓여있는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